맹견사육 앞으로 허가 받아야…동물보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신고의무…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 박주평 기자,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윤다혜 기자 =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주민투표법 등 법률안 10건을 포함해 모두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행위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해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했다.
맹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을 수입하기 위해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비영리 목적의 민간 동물보호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이 18세로 인하됨에 따라 주민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을 득표할 때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됐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하면 된다.
전체 주민투표 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면 아예 개표하지 않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존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에 더해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자율방범대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됐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렵고 행정·재정 지원도 부족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과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여야는 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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