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현수막 허용한 선관위…野 "1년 전엔 안된다더니" 비판
선관위 "내로남불·신천지 등 단어 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 인식 안돼" 답변
조수진 "선관위 기준 오락가락…분명한 답변 내놔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3·9 대선 선거운동에선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등의 문구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월9일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해 현수막·피켓에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를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가 야당에 '내로남불' 등 표현을 투표독려 문구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란 단어만으로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이들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또는 제90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가 부가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7일 재보궐선거일 당일 '내로남불' 표현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없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야당이 요청한 '내로남불' 문구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고 적었다.
이어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라며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 어떻게 선관위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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