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 처벌·법인 금전 제재 강화"…산업안전 6대 공약 발표

"더이상 땜질·즉흥처방 아닌 작업장 안전 근본적 개혁 추진할 것"
산업현장 관리·감독 강화 및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산업안전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더 이상 땜질이나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안전'을 위한 6대 공약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사후감독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핵심 사항 고지 및 감독 △실질적 책임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 강화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발주자나 도급사업주가 산재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산재의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원청기업이 필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기업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52%가 건설업 종사자이며 사고 대부분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불법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만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건설 현장의 불안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 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감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규명해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현장 관리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중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과 위반 시의 사후 처벌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사업주에게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원청기업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한 이 후보는 "원청기업이 벌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벌금액 부과 체계를 마련해 위험의 부당한 전가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액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책정해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을 곧바로 중지하도록 하겠다.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중단된 기간만큼 작업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 몰아치기 공사로 인한 또 다른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각 업종과 개별 사업장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이 격차를 줄이고 부당한 비용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들이 더욱 열악한 노동 여건에 놓인 만큼 근로감독 인력과 자원을 확충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업재해의 피해자"라며 "40여 년 전 서러움과 고통의 흔적이 남은 굽은 왼팔을 내려다보며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안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