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의견…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되나
현행법 전문의 2명 의견만 명시…서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요건 강화
이용호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형평…환자·가족 기본권 보호"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행정입원) 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
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의뢰할 수 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의견으로 만으로 행정입원이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행정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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