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측 "尹캠프, 당 사칭해 지지 호소"…尹측 "적법 선거운동, 뭐가 문제냐"

이언주·안상수, 녹취록 공개…"당이 윤석열 지지하는 듯한 기만행위"
윤석열 캠프 "당협위원장도 얼마든 선거운동 가능…불법선거 주장은 허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캠프는 2일 윤석열 캠프가 공당을 사칭해 책임 당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뽑아달라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추진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캠프는 즉각 "적법한 경선 운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위험수위로 치닫는 모양새다.

홍준표 캠프 이언주·안상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캠프가 당의 이름을 사칭해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만행위를 여러 차례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캠프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국민의힘 당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1월 1일이나 2일 중으로 (투표) 문자가 발송될 것"이라며 "그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부탁한다. B씨가 "(A씨 소속이) 국민의힘 성북지구냐, 국민의힘 본당이냐"고 묻자, A씨는 "성북지구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지금 윤석열 찍으라고 한 것 녹음해놨다, 고발하겠다"고 발끈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B씨가 "이거 위법인거 아시죠? 국민의힘 성북지구가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느냐"며 "윤석열 캠프도 아니고 성북지구에서"라고 따지자, A씨는 "선생님, 윤석열 캠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저희가 듣기로 저런 식의 통화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면서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고, 그 당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런 전화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캠프는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캠프 소속 인물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조처를 비롯해 당의 징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위원장은 이른바 '가짜 박사모 지지 사건'도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전날(1일)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단이 윤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자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를 지지한 박사모 회장단은 박사모와 전혀 무관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 45년을 구형하고 사저까지 공매 처분한 윤 후보를 박사모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캠프가) 짝퉁 박사모 지지선언을 유도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있다"며 "작은 개별 단체, 1인 단체를 모아서 박사모 회장단 이름을 붙이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전통 박사모가 자기를 지지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해서 황당했다.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이 고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