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양육비 '선(先)지급 후(後)구상' 체계로 전환"

"아이들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히 조치해야"
"양육비 이행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넷볼(netball) 경기를 체험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3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해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달라짐에도 양육비 이행 여부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다"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가 복잡다단하고 지난해 받아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