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판결 시 검사 인사 불이익' 법안 발의
이용호 의원, 검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무리한 기소 예방"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사에 대해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6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법무부 장관이 정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검사가 국 가사법 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 평전 사건 3만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라며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김남국·윤재갑·이용빈·최인호·강득구·윤준병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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