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언론중재법이 집어삼킨 국회 '극한대치'
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우려 “언론 자유 심각하게 위축”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시 위헌심판 소송 낼 것"
-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국회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한 무려 네 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다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등 본회의 안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해 구글갑질방지법, 사립학교법,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종부세법, 예술인권리보장법,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법 등 약 20여개의 민생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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