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세무업무 대리'…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입법공백' 1년7개월 만…여야, 변호사·세무사 '직역이기주의' 두고 설전도
- 최동현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기자 = 1년 넘게 입법공백 상태에 놓였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는 제외된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2020년 1월부터 '입법 공백'에 빠졌다.
이후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세무사업계와 법조계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입법 공백이 1년7개월째 이어졌다.
여야는 세무대리업무 8가지 중에서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하는 안을 놓고도 '막판 갈등'을 이어갔다.
율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장업무(장부작성)는 8가지 세무사 업무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 법안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업무를 모두 대리할 수 있고, 2004년 이후 취득자는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회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직역이기주의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이익단체를 두둔한다'는 발언을 하자 여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지 않느냐"며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도 다 해야 하나. 특권층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가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하면 그것이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 공백 사태가 종료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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