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인터넷 포털 기사 알고리즘 한계…원천적으로 막아야"
김 의원, 라디오서 "언론사 자체 편집권 행사해야"
-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7일 "포털은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뉴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며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네이버를 열면 언론사 편집과 '마이뉴스'라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 마이뉴스는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기사, 인공지능에 의해 선택됐다는 기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마이뉴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으니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내역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원들이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은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다만 저는 알고리즘 공개법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기사를 추천하는 것을) 아예 못 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고리즘을 전제로 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한들 사실을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다. 들여다봤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 언론사가 자체 편집을 해서 그대로 보내면 네이버나 다음이 거기에 손대지 말고 가감없이 전달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걸 보내면 그 언론사는 자기 이름으로 제목과 내용을 편집해 올리기 때문에 언론사에 책임이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사가 선정하는 기사가 질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제목에 비속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기사는 포털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광고 집행에 ABC 협회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면서 "ABC 협회는 (조작 의혹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대신에 여론집중도 조사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론집중도조사를 ABC부수공사를 대신해 정부광고 기준으로 삼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도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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