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선거자금]부자 나경원과 재산 마이너스 박원순의 선거자금 상황은?

羅 '후원회 모금+당 차입+본인 조달' vs. 朴 '박원순 펀드+후원회 모금'

그러나 여기엔 각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5000만원(예비후보 등록시 1000만원 선기탁)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차량 운행비용, 통신비 등이 제외돼 있어 실제 선거비용은 후보자 1인당 최고 4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각 후보 측이 저마다 '아끼는 선거운동'을 표방하고 있어 추후 실제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될 액수는 이보다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후원회 통해 최대 19억 모금可… 당 차입·본인 조달로 부족분 충당<br>19일 여야 정치권과 각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서울시장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조항에 따라 후보자 1인당 기본비용 4억원에 '인구수×300원'을 더한 38억8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식 선거비용의 법정 상한액으로서 각 후보는 정치자금법 12조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이 가운데 50%(19억4250만원)를 모금할 수 있게 돼 있다.

나머지 50%는 정당 후보자의 경우 당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본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전액 본인이 조달해야 한다.

'선거비용'의 법적 정의는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채무 및 그밖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소속 정당과 정당의 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현재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자신 명의의 후원회 계좌 3곳을 통해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후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

나 후보 측 관계자는 "후원회 모금의 경우 관련법상 입금 계좌는 여럿이어도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계좌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집계가 가능하다"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 지난 6~7일 이후 모금된 금액은 수억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19억여원인데 실제 모금된 액수가 수억원에 그쳤다면 당으로부터 빌리거나 본인이 조달해야 할 자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나 후보 측 관계자는 "당으로부터의 지원이나 후보 본인의 대출, 사재 출연 여부 등은 회계 책임자만 알 뿐 실무진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추후 선관위 신고 때나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포함해 40억5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예금만 20억5691만3000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나 후보 본인이 얼마나 선거자금으로 출연할 지는 알 수 없지만 당의 지원을 포함해도 외형적으로는 나 후보 측의 자금 사정이 그리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린 '조용한 선거"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70% 수준으로 전체 선거비용을 아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알뜰살뜰 시정 공약에 걸맞게 선거운동도 알뜰하게 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각 후보 측의 회계 책임자는 1인(후보자,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제외)이며 해당 후보의 선관위 등록 때 정치자금 입출금 계좌와 함께 선관위에 회계 책임자 선임을 신고해야 한다.

또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리고 그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박원순, '펀드'로 39억 마련… '빚 줄이려' 후원회 추가 모금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선관위에 '마이너스(-)' 3억727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상태다.<br>이에 박 후보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지난달 26일 '박원순 펀드'를 개설했고, 47시간에 만에 가입자 수 총 7211명에 약정금액 45억2300만원(실입금자 5778명 실입금액 38억8500만원)을 모았다. 이 자체가 나중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하는 '빚'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것만으로도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꽉 채워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펀드 투자금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연금리 3.58%를 적용, 12월25일 이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펀드 모금액 외에 하나은행에 별도의 후원회 계좌를 개설, 후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개설된 박 후보의 후원회 계좌엔 첫 주에만 약 4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펀드로 모은 선거자금은 시민이 빌려준 차입금이자 선거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는 개인 부채"라며 "그러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허락한 순수한 의미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후원회 모금을 통해 박 후보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또 "후원금으로 받은 돈은 사무실 임차료나 인테리어, 구조물 설치·철거 등 국고에서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 야권단일후보인 박 후보를 지원하는 민주당 등 야당들이 선거지원을 하는  비용은 모두 자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이 쓰는 비용은 박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후보가 갖고 있는 선거자금의 여력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20조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 등의 후보 추천 서명 비용 ▲후보자 선출 경선 비용 ▲선관위 기탁금 ▲선거사무소 등의 전화료 등 경비 ▲선거사무소 임차 등 유지 비용 ▲선거관련 차량 운행 비용 ▲선거관계자 외의 통신비용 ▲후원금 외의 기부금 ▲선거 후의 잔무 정리 비용 등의 9가지 항목은 공식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후보자는 이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도 공식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회계장부를 통해 관리한 뒤 해당 내역을 선거일 후 20일(11월15일)~30일(11월25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최대한 알뜰하게 쓸 것"이라며 "컬러 프린트가 들어가는 선거운동용 어깨띠를 만들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은 개인에 한해 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전액 세액 공제되고 추가액은 소득 공제된다.

또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공식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선거비용 외 자금은 보전 받지 못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선거일 뒤 10일(11월7일)까지며, 비용 보전은 12월25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은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비 6억4000만원 ▲유세차량 임대비 6억2700만원 ▲법정 홍보물 비용 5억원 ▲선거사무원 수당 4억9800만원 ▲방송연설 비용 3억3500만원 ▲로고송 제작·사무소 임차·현수막 제작비 2억8000만원 등 총 28억8000만원을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신고했고, 이 가운데 28억여원을 보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이 중 개인 자산 등을 통해 마련해 2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 8억여원을 당에 되갚았다.

오 전 시장의 신고액은 당시 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38억5700만원의 74.6% 수준이었다.

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신고액이 36억8600만원, 보전 지급액이 36억2600만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용 지급액 '1위'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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