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의결

당헌 25조2항에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 단어 삽입해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8·29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4차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 제25조 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해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상한대로 최고위원 임기를 (당 대표와)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때부터 2년에 한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당권 대권 분리 논란에 따른 최고위원 임기 보장 문제는 일단락됐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문제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논의됐다. 대권 도전을 위해선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에서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 현 규정에서는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당권 대권 분리 논란 등이 일자 당 지도부는 전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 최고위원 임기 분리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고 한다. 장 의원은 "표결은 아니었고,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지지를 얻었다"며 "합리적 방향으로 당의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