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헌재, '패트 사보임' 자의적 해석…국회 파행에 면죄부"

"헌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 박탈"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27일 "자의적인 해석이자 20대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의원 강제 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신환 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