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회생했지만…김종인 "정치적으로 끝나" 황교안 "후보 인정 안해"

김종인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법률 따져봐야 의미 없어"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승주 기자 =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14일 법원이 통합당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황교안 후보의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다.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도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차 후보가 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합당의 차 후보에 대한 지난 13일자 제명결의의 효력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차 후보 측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선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부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OOO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 후보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경우 총선 완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차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