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회생했지만…김종인 "정치적으로 끝나" 황교안 "후보 인정 안해"
김종인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법률 따져봐야 의미 없어"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
- 김정률 기자,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승주 기자 =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14일 법원이 통합당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황교안 후보의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다.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도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차 후보가 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합당의 차 후보에 대한 지난 13일자 제명결의의 효력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차 후보 측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선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부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OOO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 후보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경우 총선 완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차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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