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도가니' 계기…미성년자 연령요건 상향 등

한나라당이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연령 요건 상향, 항거불능 요건 재검토 등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br>이주영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난번(2008년 '조두순 사건')에는 좀 완화하는 수준에서 입법했지만,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br>이 의장은 이어 "현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강간의 연령 규정을 올리자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측과 합의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br>그는 ▲부모의 합의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도록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방안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합의의 진정성을 따지는 절차의 도입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이 의장은 "지난 2008년도 소위 '조두순 사건'이 터졌을 때 당은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아동 성범죄자 가중처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고 입법을 관철시켰다"며 "그러나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br>그는 "당 정책위에 김정훈 담당 부의장 및 당내 전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안을 마련해 내놓겠다"며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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