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적절치 않아…국회 멀쩡하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재난 대책에 차등 안돼…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하고 사후 처리"
- 장은지 기자, 최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최은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는데 (발동 요청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대통령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청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발동 요청을 자제해왔으나,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원내대표가 그렇게(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니까 은근히 받아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중단하면 국회가 열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살아 있다. 저 아직 국회의원이다"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확대할 것을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재난 대책에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한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소득하위) 70%를 하려다가, 굉장히 복잡하고 신속성도 못 따라가니 일단 전체적으로(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문제는 사후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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