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내주 초 학교·어린이집 개학·개원 여부 결정"(종합)
"수업일수 7주까지 감축 가능…그 이상은 법 개정 필요"
"이미 3주간 단축한 수업일수는 방학 기간 단축으로 보충"
- 이호승 기자, 김민성 기자,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김민성 윤다혜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개학·개원 여부를 다음 주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 개학 여부, 어린이집 등의 개원 여부를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학교의 (수업) 준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부모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사태를 봐야 한다"며 "복지부도 다음 주 초·중순께 어린이집 등의 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3일 이후로 개학이 연기될 경우 여름방학 축소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가"라는 김진표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등의 질문에는 "이미 3주간 수업일수가 단축된 것은 방학 기간 단축으로 보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상 연간 수업일수의 10%인 7주까지는 감축이 가능하지만, 7주가 넘어가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닝 시스템 등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학사규정 보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고, 박 차관은 "현행 규정에도 있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대학교까지 취약 정도가 다르고 선생님의 통제 정도도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개학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교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만약 3월 23일 개학하면 방역 대책, 마스크나 손 소독제, 화상 카메라 등 집단시설에 준하는 정도의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개학이) 연기되면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플랜B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개학 연기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 등) 집단에 맡기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교육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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