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협의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정국급랭 불가피
'4+1협의체' 예산수정안 상정 35분만 통과…"전례없는 폭거" 반발
정국 안갯 속으로…임시국회 패트 법안 강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총지출 기준 512조2505억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변혁)'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8시30분쯤 상정된 지 35분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도둑에 날치기 처리됐다",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폭거"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8일만에 처리됐지만, 앞으로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1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며 "수정동의안 처리순서를 바꿔 민주당 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총동원됐다.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면서 "이 총체적인 불법이 동원된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변화와 혁신' 의원도 "4+1 협의체가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료해 묵살당했다"며 "국회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헌정 역사상 처음인 폭거와 불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당사자들과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전례 없던 '4+1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처리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도 논의해온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채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철회'에서 '보류'로 입장을 전환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뿐 아니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와 같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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