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난항 예고…'조국가족' 증인·국감장소 공방

25일 기관증인 채택만 합의…일반증인 채택 여부 대치
한국, 조국 가족 포함 69명 증인 출석 주장…민주, 협상 거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난항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번 국감이 '제2 조국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여야는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채택을 두고 대치를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다만,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76개 기관 333명의 기관증인 채택에만 합의했다. 조국 장관 가족 등이 포함된 일반증인 채택의 경우 민주당이 "전례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조국 장관 가족 등 69명을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올렸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간사)은 회의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했다"며 "국감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기능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의정사의 엄청난 과오를 남기는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재판 중인 사람이고, 관련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진행되고 난 후에 평가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사위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반증인)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만 없었고 그 이전에는 있었다"며 "증인 명단 1안은 69명이고, 2안(25명)과 3안(3명)까지 준비했는데 말도 못꺼내게 한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장소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야권은 같은 날(10월 4일) 실시하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의 국정감사를 과거 대비 국정감사 일정이 줄어든 만큼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관례대로 국회가 아닌 피감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간사)는 "기관을 존중하면 꼭 가서 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과거 국감 일정보다 하루, 이틀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회의 본연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야가 고민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한국당)은 "오 위원 말에 공감한다. 원칙이 있지만 감사 주체인 국회가 제대로 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여져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무부 또한 국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관례상 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했지만, 대부분 정부부처가 국회에서 국감을 한다"며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청사에 가서 국감을 못 한다. 이제부터라도 법무부는 국회에서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감은 피감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종시에서 하는 국감도 많다"며 "헌법기관인 헌재와 감사원은 그 위상을 존중해서 피감기관에 방문했고 그 정신이 지금도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그 전까지 법사위는 국정감사 장소와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