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조국, 내정 전날 사모펀드 만기 1년 연장"

"청문회서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되는 것 회피하려 청산 보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내정 발표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 8일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PEF'의 청산 시점을 1년 뒤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펀드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난 7월 25일 청산해 원금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야 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올해 7월 펀드 해산을 했다면 남은 돈이 계획한대로 자식 등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청산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예정대로 펀드를 청산할 경우 손실이 예상돼 운용사 측에서 만기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가 지난 8월 16일 해당 펀드 약정액의 일부만 납입한 것에 대해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지만, 이 주장도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정권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출자약정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출자금의 납입통지를 해야 하며, 각 사원은 위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납입통지와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 정관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징역 1년 이하의 형벌로 금지하고 있어 정관에 담긴 출자 약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명은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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