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학교주변 담배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편의점 등 가게에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7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만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쳐도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며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지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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