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우현 의원은 비리 백화점…공천한 한국당 사죄하라"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우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과 관련해 "한국당은 공천헌금, 뇌물수수, 돈 선거 등의 천태만상 구태정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의 혐의를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표현한 뒤 "이 의원의 실형 확정과 의원직 상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위법·탈법 행태를 짚어보면 '아직도 이런 정치인이 있나' 혀를 차게 될 정도로 구태와 비리, 무원칙과 몰상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불나방마냥 날아다녔던 철새 행보도 그러하거니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억대의 뇌물과 공천헌금을 뜯어낸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 올린 한국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한국당은 이 의원의 상상불허 추종불허의 구태정치 백태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장 후보로 공천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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