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보자 "사형제 폐지해야…낙태는 예외적 허용했으면"
"동성애는 찬반에 속하지 않아…동성혼 반대"
- 이균진 기자, 김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김세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제는 폐지, 낙태죄는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와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물음에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페지됐으면 좋겠다"며 "입법론적으로 낙태죄도 제한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형제도는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9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및 250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낙태죄는 오는 11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찬반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는 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쟁점이 해소가 안된 것 같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하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므로 더이상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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