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CD' 반박에 재반박·역공까지…한국당, 거친 대여 공세
한국, 박영선 '2013년 3월13일' 일정 공개에 '정치자금 위반' 역공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 조응천, 채동욱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CD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는 등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 전 차관 관련 CD 존재 여부를 알렸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황 대표는 즉각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김학의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박 전 차관의 임명 시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불과 이틀 뒤로 검증 과정에 개입할 수도,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의 대치는 점점 강대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폭로자이자 당시(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후보자는 전날 트위터를 일정표를 공개하며 2013년 3월13일 오후 4시40께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일인 3월11일과 박 전 차관의 임명시점인 15일 사이 법사위가 열린적이 없어 황 대표와 박 후보자의 만남은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지적을 재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13일 황 대표 면담 및 오찬을 이유로 여의도 한 중식당에 42만3900원을 결재했다.
이는 박 후보자가 공개한 당일 일정표에 나온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과는 다른 내용이다. 한국당에서는 신고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면 박 후보자가 오후에 황 대표를 다시 만났을 리 없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앞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CD를 보여줬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 CD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황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고 뒤집은 것을 두고 '위증' 혐의로 검찰고발 카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수사기밀인 동영상 CD를 입수한 경로를 두고 박 후보자에게 CD를 건내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대여 공세 배경에는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이미 검증을 마친 박 전 차관의 비위를 사전에 몰랐을 뿐 아니라, 만약 알았다고 해도 막 취임한 장관으로서 단순히 박 후보자의 말만 듣고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오롯이 검찰총장의 몫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없었던 만큼 책임 여부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당은 검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이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jrki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