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짝퉁' 판매, 전수조사 등 강력 조치"
[국감현장] "무효 클릭 광고비 환급, 홍보 강화"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짝퉁 상품'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필요한 광고비를 유도하는 '무효클릭'에 대한 광고비 환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는 저희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의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1035건으로, 오픈마켓을 통한 모조품 판매 적발 건수의 38.4%에 달했다.
한 사장은 "중국과 홍콩 상품은 전수조사 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한 번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와 포털사이트 메인 광고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검색광고의 64%가 월 10만원 이하, 83%가 월 50만원 이하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업체들"이라고 일축했다.
무효 클릭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키워드 광고에서 무효클릭으로 판별되면 광고비는 모두 환급해드리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IP를 차단하고 광고주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키워드광고는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 사이에서 테스트 목적이나 유효하지 않은 클릭까지 광고비를 부과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모바일 개편안에서 커머스 영역을 신설한 것이 다른 광고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개편안에서 왼쪽 화면에 커머스 영역을 만든 것은 과다경쟁 유도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상품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스토어팜 사업자 중 광고를 집행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며 90% 이상이 무료 공간에서 상품을 안내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파트너스퀘어를 만들고 성장단계나 창업 단계마다 지원해야 할 게 다른 만큼 처음 사업할 땐 수수료 무료,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직접 지원할수 있는 '퀵 에스크로제도' 등 사업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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