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 관행적인 예·결산 심사기간 지정은 위법적"

"국회사무처의 권위주의 시절 편의주의 따른 적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된 위법적 예·결산 심사기간 지정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예산·결산 심의시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분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왔다는 게 장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이로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라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장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 정부결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20일 오전 10시30분까지로 지정해 상임위원회 심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장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사무처의 과거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 편의주의에 따른 적폐"라고 비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