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후보]지방선거·재보선 오늘 후보 등록 마감…오후 6시까지

첫날 17개 광역단체장 경쟁률 '4.0대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자 접수 및 등록을 마무리했다. 2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에 6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완료해,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민중당 김진숙,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 등 8명이 등록을 완료해,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다.

부산시장에는 민주당 오거돈, 한국당 서병수, 바른미래당 이성권, 정의당 박주미, 무소속 이종혁 후보 등 5명이 등록했다.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남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김경수, 한국당 김태호,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도 전날까지 36명이 접수해, 이 중 34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날인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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