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vs시골의사…공공의대 실험 성공할까(종합)
- 민정혜 기자
(세종=뉴스1) 민정혜 기자 =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벽지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는 '공공의사'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이 전북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의사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바꿀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방 의료계를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것이 의사단체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같은 지역인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본격화한 것은 부실한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공공의료 운영은 한계에 다달았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5년 362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 지역별 의료인력 격차도 심각하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높은 서울(2700명)이 두 번째로 낮은 경상북도(1273명)의 2배가 넘는다.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분만 분야는 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2015년 분만취약지는 35개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2014년 기준 12개다. 의사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게 원인 중 하나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적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의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 확대나 간호사, 의료기관 행정인력 양성 역시 고려 중이다.
일본은 1972년부터 공공의대를 통해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하고,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한계점
그러나 제한된 의사 인력이 일정 기간 지방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이라고 꼬집는다.
지역 의사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의료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맡기고 이를 후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책 마련,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대 의대의 교육과정 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료대가 설립된다 해도 현장에 배치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의료대가 계획대로 2023년 개교 한다 해도 의과대학 6~7년,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5년의 수련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이후 공공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나오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대 출신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후에도 공공의료 영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의무복무 후 공공의사가 민간영역으로 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서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전까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국립대병원 인력 파견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공공의대 출신 68%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며 "일본의 교육과 지원 체계 등을 연구해 이번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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