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이희호 여사 靑경호위해 계속 법개정 "특혜"

한국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면 대한민국 뭐가 되나"
바른미래 "경호기간 지난 영부인에 또 연장…생각 필요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이형진 류석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문제를 갖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로 경호가 이관되어 전직 대통령 미망인 경호는 계속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은 2003년 2월 24일로 당초 경호법은 경호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이 경호한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도로 경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또 경호 만기일을 5년 추가하는 법안을 내어 국회를 통과, 총 경호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됐다. 여권은 또다시 경호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호를 연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면 대한민국은 뭐가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몫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도 "오기를 부릴 때 부려야지 법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아예 불법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따면 법 개정안은 뭐하러 가져왔냐"며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인 손명순 여사는 이미 경찰에 경호가 넘어갔다. 그런데 이 여사만 벌써 4번째 법개정을 하고 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8.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같은 지적은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어졌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다고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중요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역사상 독재국가이고 정통성 확보 안 된 국가일수록 의전이 복잡하고 화려하다"며 "(경호 기간이) 15년 지난 영부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면 이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당과 완전히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산을 자제했다.

박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가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경호실법 외에서 불가능한 것을 시킨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다면 이 여사를 청와대에서 경호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h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