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한전, 매년 전기료 미수금 300억원 대손처리"

[국감브리핑]전류제한기 부설 제도 개선 등 촉구

자료사진. (권칠승 의원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5년간 매년 17만건의 단전 조치를 하지만 500억원 정도의 전기료 미수금 가운데 300억원을 받지 못해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연도별 전기공급정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료는 총 1259억원이다.

연도별 미수금 대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05억원, 2014년 290억원, 2015년 350억원, 2016년 483억원, 2017년 6월 기준 58억원이다.

대손처리 건수 역시 2013년 70건, 2014년 74건, 2015년 91건, 2016년 114건, 2017년 6월 기준 6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단전 현황은 2013년 16만9000호, 2014년 17만2000호, 2015년 16만6000호, 2016년 16만1000호, 2017년 7월 기준 7만7000호로 조사됐다.

현재 한전은 전기료 체납 고객에게 단전하지 않고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전류제한기부설'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기준 24만2000호가 이를 경험했고 미납요금은 195억원이나 됐다.

2005년 4월 시행된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설치기한은 따로 없다.

원래 110와트(W) 용량에서 사용이 가능했고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었지만 2015년 4월부터는 용량은 660W, 대상은 주거주택용까지 확대됐다.

권 의원은 제한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못 느껴 전기료를 몇 년째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용량은 TV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을 쓰고도 남아 일반인들이 굳이 전기료를 낼 필요성을 못 느껴 전류제한기 부설 상태로 지낸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에도 전기료를 안 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는 부설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불편함을 못 느끼는 현행 660W 용량을 줄여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