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자문에 탈원전·진보인사 일색"
"탈원전 결론 세우고 정부책임 회피 위해 허울 끼워맞춰"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 11명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됐지만,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자문위원은 없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률자문위원은 주로 민변·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다.
또한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및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위촉 권한은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에게 있다.
채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자문위원 선정이 원전중단 사안과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 또는 공론화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됐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는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 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적 갈등을 줄이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출범 자체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문위원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해 갈등을 조장하고 키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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