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가담' 이준서 8시간 조사…檢 "구속 연장 후 기소"
'이용주 전 공선추단장 개입없었나' 질문에 계속된 '침묵'
檢, 마지막 피의자 김성호 수사 총력…7월 말 이준서 기소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8일 검찰이 '제보 부실검증'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전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검찰에 소환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이 10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8시간여 만에 귀소했다.
이날 오후 10시18분쯤 조사를 마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49·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제보 폭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은 채 대기하는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조사하고 구치소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 전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41분쯤 검찰 구치감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잔뜩 움츠린 채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려섰다. 이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수석부단장이 제보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제보자 신원을 두 번 확인한 것이 전부라는 말도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유미씨(38·여)의 제보조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최고위원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22일이다. 검찰이 21일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만기일은 8월1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최대 28일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윗선'의 연루 정황 등을 캐물은 뒤 혐의점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에 앞서 검찰 조사를 시작한 김 전 수석부단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를 맡으면서 조작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검증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녹취록까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100% 다 확인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당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는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 전 단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 대표는 제보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와 함께 폭로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55·변호사)도 앞서 "제보 공표의 최종결정권자 없이 저와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했다"며 이유미-이준서-김인원·김성호-이용주로 이어지는 제보의 공식 보고선상에서 이 전 단장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지목한 '부실검증 책임 당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윗선 연결고리'를 원천봉쇄했지만 검찰은 이날 이 전 단장의 신병처리에 대해 "(김 전 수석부단장의) 조사를 마치면 (이 전 단장의 신병처리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전 단장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제보조작'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인 김 전 수석부단장을 상대로 김 전 부단장의 진술 내용과 비교·대조하는 한편 통화내역 정밀분석에서 확보한 증거를 내밀면서 검증과정의 사실관계와 '윗선'의 연루의 단초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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