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 "테러방지법, 무차별 정보수집 불가능"
文대통령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와 상반된 입장
- 서송희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김정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28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한 것과 엇갈리는 평가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대상을 유엔지정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연계자, 테러, 음모 선전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인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개별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통신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서면으로 통신정보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해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뜻을 유념해 대테러업무 수행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는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어 서 후보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소지가 높은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국가 안보만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 정치와 단절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어 "명칭 변경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이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국내정부 수집기능과 관련된 조직개편문제는 '국정원법'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로부터의 자유'는 최종 목표다. 구체적 방안과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정원 수사권 박탈'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현실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정부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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