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게관위, 고스톱·포커 게임업체 불법 묵인 의혹"
[국감브리핑] "수수료 위해 재등급 전 새 배팅한도 적용 묵인"
- 박창욱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업계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등급재분류 수수료를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보드 게임업계가 '게임물 등급 재분류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배팅 한도 등을 기존 신고 내용대로 서비스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음에도 게관위가 등급분류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를 묵인했다"고 9일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게임물 이용자의 한달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배팅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사행성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업계에서는 앞서 2013년 결제한도가 한 달에 30만원으로 제한된 시행령 개정 당시의 전례에 따라 '등급재분류' 대신 ‘내용 수정 신고’ 방식으로 처리해달라고 게관위에 요청했다. ‘내용 수정 신고’는 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게관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게관위는 내용 수정 신고 신청을 받게 되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비대상과 등급재분류 대상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 의원은 "확인 결과 3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주요 대형 웹보드게임업체는 일제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결제한도 상향 등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23일~4월12일 사이에 ‘내용 수정 신청’을 게관위 측에 했으나 게관위 측은 모두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게임업체들은 4월18일~5월16일 사이에 등 급분류 요청을 게관위에 다시 신청했고, 3~4일 후 기존과 동일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3개 게임사들이 새로 등급을 받기 전에 이미 ‘결제한도 50만원’으로 바뀐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했다는 점"이라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등급 재분류 통보를 받은 게임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되므로 다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 최소 3~6일간 서비스가 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게임사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게관위와의 사전 모의 및 눈감아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게임사들이 게관위의 재등급 방침에 협조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재등급이 나오기 이전에 새로 바뀐 배팅한도를 바로 적용하는 불법 영업을 게관위가 묵인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월31일 게관위에서 열린 ‘제11차 등급분류 회의록’을 보면 게관위와 업계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의심된다"고며 "게관위 회의록에선 '업계쪽도 사실상 등급분류 신청비용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시행령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더 큰 수요'라는 내용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게임업계 측에서는 재등급분류 수수료 216만원을 내는 것이 며칠간 결제한도를 상향시킨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많다"며 "게관위 입장에서도 내용 수정 신고를 바로 받아주는 것보다 재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 차원에서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회의에서 일부 등급위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되고 말았다"며 "게관위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합해 708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제한도에 변경이 있을 때 내용수정 신고만으로 처리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등급재분류 결정을 한 것은 명백히 수수료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또 만약 업계 의견 청취가 아닌 ‘불법 모의’가 있었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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