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복지위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분쟁 자동 조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법도 통과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회가 17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신해철법을 포함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신해철법은 고(故)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종래 법상으로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인인 환자측 뿐 아니라 피신청인인 병원측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돼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다.

복지위는 다만,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동 조정이 남발될 것을 방지하고자 '사망' 혹은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상해의 정의 및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이날 최근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최대 의료기관 폐쇄도 가능토록 규정됐다.

이들 법안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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