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연금법' 논의 불발…부담금 납부비율 이견 여전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30일까지 통과 안 되면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에 대한 개인 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재는 2010년 1월1일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도 2022~33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인상할 경우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에선 사학연금 부담률과 관련해 국가와 학교 법인의 부담금 납부비율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학연금법 시행령은 부담률 7% 기준으로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을 각각 4.117%와 2.883%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 여야가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 의원의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장이 이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다.
한편 이날 교문위 법안소위에선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재직 10년 이상 교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만 6세 이하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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