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인준 한숨 돌렸지만…'국회법 거부권 정국' 폭풍전야
靑 거부권 초읽기 속 당청-계파 갈등 격화…유승민 코너 몰려
'중재자' 김무성 "朴대통령, 위헌성 분명한 법 결재할 수 없어"…靑에 기운 듯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끝나면서,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국 해법 도출에 본격적으로 골몰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교착 정국의 한 축이었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국회법 거부권 정국'이 임박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상당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론 부담을 느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상정하고 대응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논란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친박(박근혜)계는 수정 국회법도 위헌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그 책임은 '비박' 지도부에게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비박계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악의 정국 마비를 초래하려 한다고 청와대와 친박계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던 전례를 밟지 않겠다면서 "국회법이 돌아오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재의 여부에 대한 당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재의에 대해 갑론을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크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 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여당 의원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유 원내대표 등 비박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관련 당청 갈등에 말을 아끼던 김무성 대표는 숙고 끝에 이날 청와대 입장 쪽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문제는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서로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다"고 당내 계파 및 당청 갈등을 경계한 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국회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법에)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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