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검 청원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제출했으나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가지 문서 모두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이 수신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및 조작증거제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유우성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조작 △유우성씨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은닉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 진술 조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사건 수사대상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 알려야 하고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서에 포함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해철·진선미 민주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새정치연합 창준위의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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