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김 의원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병역을 거부해 전과자로 산다는 것은 삶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하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EU 각 회원국을 포함한 G20 회원국 32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br>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1만 6200여명을 넘어섰고 현재 800명이 넘는 거부자들이 전국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말했다.<br>이들은 "2007년에 이르러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인권보장을 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br>이들은 이어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되어 있는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1.5배 이내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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