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서 '입법戰' 2라운드 예고

정개특위 활동에다 지방선거까지…법안 처리에 집중할까?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3인,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가 201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민생·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리스트 작업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나 벌써부터 입법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각당이 우선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서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1~2월 정치개혁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여부 결정,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활동 지속 뿐만 아니라 각종 돌발변수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앞서 각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들에 대한 리스트 작업을 거친 뒤 연초 통과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선 더불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그와 관련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기초연금법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려는 법안은 기초연금법을 비롯,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통합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크루즈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민간자율방식의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중소기업청장이 주도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특별법',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재벌특혜 논란에 휩싸여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쟁에 빠져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지난해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많은 대리점 유형을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토를 놓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큰 상태다.

문제는 여야가 이처럼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려는 민생·경제법안들이 또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나 처리를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전국단위 선거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빠르게 선거 국면에 빠져들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보다는 눈앞에 닥친 선거승패에 혈안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당장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세출법안인 기초연금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법안들도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법안 처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패키지 처리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 이는 처리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내놓은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혹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에 협조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하지만 각 법안들에 대해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아무래도 1월에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슈가 집중될 것이고 2월도 국정원 개혁특위가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법안에만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여기 더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 통진당 해산심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판결도 2월에 줄줄이 예고돼 있어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이슈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