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진통 끝 특위 통과(1보)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정세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보관(IO)의 불법적인 기관 출입 폐지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한 정치관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법제화에 합의했다. 2013.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도출해낸 국정원 개혁안을 상정,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률개정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여야 위원들은 토론과 질의를 거친 뒤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원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처리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각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상호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