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안 도출…의결절차 돌입
국정원법 개정안 등 7개 개정안 보고 "채택해달라"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진통 끝에 국정원 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해냈다.
특위 도출안에 따르면 국정원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새로 명문화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개정안은 모두 7개인데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직원은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정치개입신고 국정원직원에 대한 공익신고보호 적용).
이어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각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했다.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 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면서 "개정안들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 간사(김재원·문병호)가 휴일도 없이 장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법률안들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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