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공소시효 10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2013.10.2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했다.

공무원의 권한과 업무 특성으로 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현재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에게는 권한과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보다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매우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