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격리법' 발의…전원 찬성 '당론'(종합)

국보법 위반·내란음모 구속기소 국회의원 세비 중단 및 의원권한 박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29일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歲費)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당초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최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의와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음모 혐의로 의원이 구속기소됐을 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세비 지급도 중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권이 제재를 검토했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의원은 새누리당 개정안의 제재 대상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요구 징계안 처리에 나섰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쟁점안건에 대해 여야가 90일 간 협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규정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 이 의원 징계안을 비롯한 19개 안건을 일괄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로 이 의원 제명징계안 처리에 제동을 걸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석기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석기 방지법을 당초 민주당과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급기야는 어제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이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겨 90일 간 징계안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당만이라도 이석기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옹호하며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더이상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