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길거리 흡연방지법 발의'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담뱃값' 인상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담뱃값은 지난 2005년에 한 차례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는데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인상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와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담뱃값' 인상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담뱃값은 지난 2005년에 한 차례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는데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인상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와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길거리에서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길거리 흡연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명문·의무화하고 지정기준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하되 세부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길거리흡연을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는 곳은 서울로서,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기·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광주·대전·울산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곳이 없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