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기초연금 등 朴정부 핵심공약 비판
"기초연금안,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저하 우려"…"행복주택 사업도 타당성 조사 미흡"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예산정책처는 이날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발간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사업은 대상자 선정방식, 연금액 결정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방식의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 유지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의 현금 급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안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연계를 통한 기초연금액 산정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으로 변경해 경제 상황과 소득증가 추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의 일부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준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 조정되는 5년을 주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 대비 18.2~29.8%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의 국비·지방비 조달계획 수립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철도부지 인접 국·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국·공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행복주택 수요의 차이를 감안해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밖에도 △고령자 일자리 △보육지원 △에너지 관련 재정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토대로 예산정책처는 예산 조정 15건, 제도 개선 49건, 법률 제·개정 13건, 성과계획 수정 25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상당수 사업에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2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심의를 위해 진행됐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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