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청구' 통진당,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당해산청구'
누리꾼들 "의원직 박탈은 어떻게 되나?" 관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2013.1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법무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자 누리꾼들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친 후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 선고 전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정치자금법 제30조 등에 의거 국고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 해산된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은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될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과정에 많은 누리꾼들도 관심을 보였다.

아이디 'ch**'의 누리꾼은 "헌재가 아무리 여론을 반영하는 기관이라도 최소 1심판결 나와서 이석기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야 해산결론이 나겠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름. 노무현 탄핵 때도 그랬고 어떤 근거가 없으면 헌재도 함부로 못함"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아름다운**'이라는 누리꾼은 "정당의 해산 목적은 당을 없애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다. 뭐가 더 필요한가? 만약 당 해산되고도 계속 의원직 유지되면 그 당이 또 다른 이름으로 당을 만들면 정부가 그동안 고심했던 게 헛수고가 되는 거다. 그러니깐 당연히 의원직 박탈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실제 정당해산까지는 안갈 듯 싶은데. 다만 정부가 액션 취한 것만으로도 종북 진영에는 심대한 타격이다", "의원자격 박탈은 판례가 없어서 좀 갈릴지도 모르겠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확실히 자격 박탈인데 지역구가 문제 아닌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