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 소급적용 합의(종합)
안행위 오늘 전체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법안처리 속도
지방소비세율 6%P까지 단계적 인상…올해 세수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시점을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취득세법 영구 인하와 관련해 황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숙려기간과 관계 없이 긴급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5일 개최 예정)에 회부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역시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당초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을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줄 것을 김태환 위원장 등 여당에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소급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이후 8월 28일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본회의 통과일 등을 오가며 수 차례 소급 적용 시점이 혼선을 빚은 끝에 결국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소급적용 시점을 8월 28일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올해 지방세수 부족분(7800억원 추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비비를 반영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이후 발생할 취득세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지방소비세율(현행 5%)을 6%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2014년도 지방소비세율은 일단 3%포인트까지 인상한 뒤,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주택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및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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