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속도'…오늘 국토위·안행위 당정협의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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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정부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시점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8월28일 이후 주택 거래를 한 국민을 위해 소급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소급적용 시점으로 8월28일, 지방세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일,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일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중 안행위 통과일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 시점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8·28 대책이 약효를 갖지 못하고 국민 반발도 심해지고 있어 안행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입장을 보고받고 최대한 조속히 당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당초보다 앞당기는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이날 열린다.

국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한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에 이어 5일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활성화·민생입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