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 이르면 4일 가닥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일 기준 유력하게 검토될 듯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부가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 소급적용 시점이 내주초 잠정 결론날 전망이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시점으로 결정했으나, 정치권은 8·28 정부 발표 후 주택 거래를 한 국민을 감안해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8월28일을 소급적용 기준일로 잡을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8000억원을 넘는다며 난색을 표해, 적용시점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3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갖고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4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하는 데에는 안행위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하는 날짜(상임위 통과일)부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와 기재부가 정돈된 정부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취득세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민감한 데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8·28 대책의 약효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당정협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3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 간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후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에는 안행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안행부 간 당정협의에 이어 안행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빠르면 이날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법안심사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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